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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2023.2.28.)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5. 3. 15:46

2023228일 화요일 ~08:56:00

 

건설노조 탄압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논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며,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 역시 32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수수를 불법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한데요.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지난 주 정부가 발표했던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셉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작년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건설노조가 잇따라 동조파업을 했을 때인데요. 이때 정부는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가 ‘사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조합 운동 역사상 노동조합 활동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전제에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그리고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고, 이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건설산업 선진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200일 동안 경찰청 주도로 200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릐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가격담합’ 혐의를, 고용되는 거절한 것을 두고 ‘거래거절 행위’ 혐의를 적용시켰습니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에 대해서까지 사법경찰을 동원한다는 데에서 저는 비현실적이라고까지 느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의 입에서도 건설노동자가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관행을 두고서 건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 건설폭력, 줄여서 건폭이라고 이름 붙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폐집단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 지난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정부는 대표적인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로 타워크레인 기사 등 건설기계노동자가 월례비를 수취한 사실을 지목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원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서 즉시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밝혔고요.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법을 적용하여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사가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장시간 노동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태업이라고 보고 합리적으로 정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월례비 등 금품을 부당금품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당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공사대금 연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받아왔던 ‘월례비’에 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타워크래인 임대 업체가 아니라 건설사 하청업체들이 주는 일종의 수고비이자 인건비입니다. 건설사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휴일 노동,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초래되었습니다. 건설노조가 계속해서 투쟁하며 쟁취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어 근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월례비였습니다. 정부가 조사한대로 건설사들은 일반 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월례비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제공하며 초과 근무, 휴일 근무를 시켜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불법이지만, 이를 부추기고, 불법 하도급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건 과로, 산재를 감내하는 건설노동자가 아니라 대기업 건설 자본입니다. 따라서 월례비가 부당금품이고, 노동자가 부당금품을 먼저 요구해서 만들어진 관행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사실을 매우 왜곡한 것이죠. 실제로 건설노조는 이번 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건설협회에 월례비 근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최근 월례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공사업체가 타워트레인 기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월례비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월례비 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현장 설명서에 하청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장비임대료를 제외한 일체비용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월례비를 받지 않는다면 작업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았고, 월례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월례비 지급을 강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만을 두고 보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월례비가 노동법의 범위를 넘어선 장시간 노동을 관행으로 굳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정부는 태도를 바꿔서 월례비가 아닌 노조 전임자에 대한 수당 문제로 관심을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5.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와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다시 한 번 월례비 지급 관행을 없앨 것을 요구하면서, 월례비의 대가로 해왔던 장시간, 위험 작업도 32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 487개 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하루에 한 명 꼴로 일하다 사망하는 이유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때문이었고, 건설노조는 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6.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기본권 보장인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권은 여러 제도와 정책을 통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권 실현을 위한 행위들이 곧바로 사법 당국의 제재와 처벌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야하는 과제는 비단 건설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딱지를 달고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이고,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서울에서는 노동탄압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결의대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