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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2023.3.14.)

음성노동인권센터 2023. 5. 3. 15:55

2023314일 화요일 ~08:56:00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증가, 최저임금의 한계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극복하고자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정사회 시간에는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 운동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어제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10개월 간 지속된 물가 고공행진과 공공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작년 동월 대비 28.3%가 올랐습니다. 택시요금과 지하철, 버스요금 역시 이미 올랐거나 대폭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대부분 노동자의 임금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변칙적으로 개악되면서 기본급을 보완하던 상여금은 줄거나 사라졌고,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생활상의 어려움, 생계 곤란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행 최저임금제도만으로는 소득 불평등과 노동 빈곤의 증가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 적용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최근 3~4년 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특히 소득과 복지면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 안되는 가구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 받는 것이 필요하기에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은 말씀드린대로 현행 최저임금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제안된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고,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최저 수준의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지역의 물가 상황과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 지역의 경제,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 앞서서 생활임금조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충북도의 2023년 생활임금은 시급 11,010원으로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00원 가까이 높습니다.

  3. 지역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주거 등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군요. 생활임금 조례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저희가 제안한 생활임금조례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를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다음해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대상을 정해 매년 9월에 발표합니다. 이때 적용대상은 음성군과 음성군 산하의 출자, 출연 기관에 소속된 노동이고, 음성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 받거나 음성군에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또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음성군의회 의원 2, 군의 생활임금 업무당담당 부서장과 예산담당 부서장이 들어가고, 노동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11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언급했던 것처럼 음성군의 물가상승률과 평균가계지출 수준, 생계비 그리고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4.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국 상황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현재,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 중 50%에 달하는 121곳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작년 2022년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가평군양평군연천군 등 단위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충북에서도 음성군이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5. 조례는 보통 행정부나 기초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청구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생활임금조례를 주민청구운동으로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 1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기결정권 등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조례발안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조례발안제는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의회의 무관심과 비협조 현상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단체장에게 청구를 하게함으로써 단체장의 행정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습니다.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독립적인 발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이에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구 요건 등을 완화한 별도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제정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맞추어 만 18세부터 청구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별 인구규모에 따라 서명 조건을 완화하였습니. 또한 청구안을 단체장 경유없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원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 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6. 음성군 생활임금조례 주민청구운동 앞으로 계획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군의 경우 선거권자의 20%인 160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회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음성군 각 지역에서 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니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