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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126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불이익 처분 업체 고발(2019.9.16.)

괴롭힌 관리자는 벌점 2점, 피해노동자는 타지역 사업장으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 조장하는 다원푸드서비스 규탄한다! 2019년 7월 16일 이 시행되면서 직장 상사, 중간 관리자의 갑질, 인격모독, 따돌림 문화에 고통 받으며 의지할 곳 하나 없던 노동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법 시행 후 지난 2달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호소하며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다원푸드서비스(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음성군 생극면 현대정신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왔다. 7월 25일 괴롭힘 사건이 인권센터에 접수되었고 8월 20일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간담회”를 비공식적으로 가졌다. 이때 스무명이 넘는 피해노동자 및 퇴직자들이 찾..

<기자회견문> 원남산업단지 노동환경 실태조사결과 발표_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2019.7.8.)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대책이 절실하다! - 원남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대대적인 노조가입 운동 펼칠 것! - 은 지난 4월 출범을 통해 “지역 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단은 가장 먼저 원남산업단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 사업은 실로 험난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직업소개 업체를 통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매일 ‘출근 여부’를 문자로 통보받아야 알 수 있었고, 매일 1만원씩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떼이는 것 또한 당연한 줄 알았다. 일방적으로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려도 노동자들..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법인택시 불법천지로 만든 충주시청 감사를 촉구한다! -도급제영업, 사납금 족쇄, 부가세경감액 착복, 운송비용 전가, 경영해태 방관한 시청! 택시노동자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은 여객운수사업을 등록하거나 변경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교통과 담당 공무원은 법인택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 전액관리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부가세경감액 사용 내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일까요? 충주시는 전액관리제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년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시청의 방관 속에서 회사 사장들은 기존의 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삶을 옥죄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측과 맺은 단체협약 문서에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기자회견문> 법인택시 불법운영 및 노동인권침해 충주시청 규탄

택시노동자 현대판 노예로 내모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치솟는 사납금, 유류비 전가! - 법인택시 불법운영 및 노동인권침해 방관하는 충주시청 규탄한다! - 충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은 스스로 ‘앵벌이’라며 자신을 비하한다. 매일 회사에 갖다바쳐야 하는 일일 사납금은 계속 올라 지금은 11만 4천원이 되었다. 한 시간에 1만원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스비까지 본인이 부담해야하니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반면 하루 8시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3시간 반이 되었다. 하루 온종일 일해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3시간 반이 된 것이다. 사납금을 겨우 다 채웠을 때,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월급은 80만원이 채 되지 않다.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월급에서 깎여서 나왔다. 전..

충북인뉴스(2019.6.21.) 체면 구긴 검찰, 공익제보자 전형진 '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 지난해 회사로부터 사전자기록변작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던 전형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21일, 사전자기록변작과 컴퓨터장애등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 씨는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보노아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무단폐수방류, 제조기록서 및 위생물 실험일지 조작, CCTV근로감시 행위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 당국에 고발..